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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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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2일,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다.
-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20%로 인하한다.
- 개인투자자 대상의 주식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신설한다.

 

주식 양도세 완화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번 정책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주식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주식시장 참여가 저조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주식을 팔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보유액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변화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요건 변화 (출처 : 기획재정부)

 



이번 주식 양도세 완화 정책은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식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정책이 주식시장의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식 양도세 완화 정책과 함께, 투기 억제를 위한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주식 양도세 완화 정책의 시행과 함께,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고,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린 투기를 엄격히 단속한다.
개인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세, 양도세 나라별 현황
증권거래서, 양도세 이중 부과하는 한국 (출처 : 자본시장연구원, 중앙일보)

 

 

반면, 주식양도세 완화에 따른 부자감세 논란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롯된다.

 


대주주 기준 상향: 

기존에는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어 주식양도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으로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자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하: 

기존에는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했으나, 이번 정책으로 20%로 인하되면서,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 세수 현황 (출처 : 한겨례, 기획재정부)

 

 

저평가된 한국의 주식시장 활성화와 개인투자자의 세금 완화에 좋은 영향은 줄것 같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자감세 논란과 정부 세수 감소 문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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