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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계양강화고속도로 추진 (ft. 토지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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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강화고속도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에서 출발하여 경기도 김포시를 거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을 잇는 것으로 추진 중인 고속도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 1월에 발표한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안산-인천 구간과,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서창장수고속도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의 금천-대덕 구간과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고속도로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 전액 국고 부담이다. 노선 번호는 미정이다.

 

 

계양강화고속도로
계양강화고속도로 착공예정 (출처 : 나무위키)

 

 

사업구상은 그래도 2001년부터 있었다. 

국토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1.19값을 받아 이미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잠정적 보류 상태에 있었다. 

 

이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인천~김포 구간이 개통되면서 다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제 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중점사업으로 포함되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 공약 중 하나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맞물리면서 급물살을 타게 될 예정이었다.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서해안고속도로의 연장선으로 취급받고 있다. 

통일 이후 서해안고속도로 및 계양강화고속도로를 강화군을 넘어서 황해남도 해주시, 장연군, 은율군, 평안남도 남포시, 평원군, 안주시까지, 혹은 그 너머로 평안북도까지 연장하자는 제안도 있다. 

 

 

계양강화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일부 구간을 지선화시키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일부를 서해안선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계획 중이다.

 

 

- 사업구간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동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총 연 장 : 33.6km
- 총사업비 : 15,456억원 (전액 재정사업으로 추진)

 

계양강화고속도로 예상 노선
계양강화고속도로 예상 노선 (출처 : 엉뚱마녀)

 

 

 

추진현황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남북 1축): '17.1
타당성검토: B/C 1.19 (2001년 예비타당성조사)


문재인 대통령 경기도 공약에 포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인천~개성~해주)
3기 신도시 계획으로 건설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2020년 8월 26일 계양 - 강화구간이 건설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호남고속도로 삼례 - 김제 확장과, 제천영월고속도로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2025년에 착공하기로 했다.# 공사기간은 7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양강화고속도로 노선
계양강화고속도로 노선 (출처 : 나무위키)

 

 

기대효과

 

현재 버스의 경쟁력이 김포 골드라인에 밀려 철도 수요를 버스로 분산시키는 시도가 먹히지 않고 앞으로 김포시 인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서 극심한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고속도로 사업이 그런 혼잡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은 철도가 없고 버스도 완행 광역버스와 일반 시내버스만 있어 장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어려웠다. 

 

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새로운 광역버스 노선이 새로 개통한다면 관광객, 현지인 모두 이동이 편해질 것이다. 또한 자가용으로 강화군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매우 수월해진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경유하면 중부내륙고속도로나 서울양양고속도로 등이 모두 수월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2019년 주요 고속도로 토지보상금 (자료 : 지존)

 


매수 및 보상

2024년 6월부터 토지 및 건축물 매수 착수 예정
2025년 6월까지 매수 및 보상 완료 목표


약 1,000여 가구의 주택 및 상가가 매수 예상
매수 보상 기준은 2023년 7월 1일 기준 토지 및 건축물 가액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 대상
토지: 도로 부지, 터널, 교량, 나들목 등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모든 토지
건물: 토지에 있는 건물, 시설물 등
기타 재산권: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 등

 

 

보상 방법
협의보상: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하는 방법
조정보상: 협의보상에 실패할 경우, 토지보상위원회가 조정하여 보상금을 결정하는 방법
심판보상: 조정보상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보상금을 결정하는 방법

 

 

보상 기준
토지의 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토지의 가격
토지의 이용상황: 농지, 임야, 주거지 등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른 가격 보정
건물의 재축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데 드는 비용
기타 재산권의 가치: 지상권, 임차권 등의 가치

 

 

보상금 지급
협의보상 또는 조정보상 성립 시: 보상금 지급
심판보상 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금 지급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상금에 대한 불복 시: 조정보상 또는 심판보상 청구
토지보상위원회 또는 법원의 의견에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

 

 

토지보상금 추이
전국 토지보상금 연도별 추이

 

 

보상기준


기본원칙 
헌법상 타인의 재산을 수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함
보상액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다만, 수용시에는 수용평가금액이 협의매수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액을 결정


가격시점 
협의매수 :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
수용재결 :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


토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대상토지의 개별적인 특성등을 비교하여 평가 (개별공시지가와는 다름)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예 : 도로, 공원) : 제한없는 상태로 평가
기타(예 : 용도지역 지구) :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는 보상액 산정시 배제
사도는 인근토지 평가액의 1/5, 사도외의 도로 및 구거부지는 1/3로 평가


건물 기타 지장물
이전비(해체+운반+복원)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
만약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


농업보상
작물보상 : 협의당시 실제 재배하는 작물을 대상으로 당해 작물의 종류·성숙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실농보상 :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된 때에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준으로 실농보상액 산정


권리보상
광업권·어업권은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여 토지보상금과 별도로 지급


영업보상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
- 휴업보상 : 3월의 범위내에서 휴업기간중의 영업이익
- 폐업보상 : 2년간의 영업이익


간접보상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지는 않으나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영농이나 영업이 곤란할 경우, 당해토지가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

 

 

토지 취득 절차도
토지 취득 절차도 (출처 : 국토교통부)

 

 


계양강화고속도로 건설은 서울과 인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부동산 이슈 등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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